
린다 박
- Real Estate Broker,
- 뉴스타 부동산 부사장,
- (주) 미원정보기술
- 컴퓨터 공학 석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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집의 크기나 방의 갯수가 Public Record와 다른경우
재산세 산정국(Assessor’s Office)은 해당 카운티의 모든 프로퍼티의 기록(record)을 가지고 있다. 이런 Public Record는 정부기관(Building Department ), 부동산 감정, 센서스 데이터 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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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택의 거주면적이란
주택의 건물면적이란 일반적으로 사람이 거주할수 있는 정도의 공간으로 히팅이 공급되어야 한다는 조건을 갖는다. 주택 내부의 방, 화장실, 리빙룸, 각방의 옷장, 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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Tenant Security Deposit Refund에 대해
린다 박 / 1. CA 법에 Landlord가 Tenant의 security deposit을 4가지 목적으로 쓸수 있습니다. -렌트비를 내지 않았을경우 (For unpaid rent) 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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캘리포니아 재산세(Property Tax)
캘리포니아에 부동산을 보유한 거주자들은 1년에 두번에 나누어 Property Tax를 납부 하여야한다. 납기일은 매년 12월10일과 다음해 4월10일 입니다. 부동산에 부과되는 재산세(Property 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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유산상속 세일 (Probate Sale)에 대해….
오늘은 흔치 않지만 유산을 상속했을때 부동산을 매매하는 상속 부동산매매(Probate Sale)의 과정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. 미국에선 한국과는 다르게 주택 소유주가 유언없이 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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뒷마당에 별채를 지어볼까?
켈리포니아는 올해 1월 1일부터 저소득층 주택난 해소를 목적으로 ‘액세서리 주거용 유닛 법’(Accessory Dwelling Unit·ADU)’이 발효되었다. LA시는 지난 1965년 세컨드 유닛을 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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